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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