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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제4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