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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6조(승강기의 모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이행계획서 등)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7장 보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80조(실태조사)
제81조(수수료)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