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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표준화 추진)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자금 등의 지원)
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