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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27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31조(이주대책 등)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공공출자자 등)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5조(과태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