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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준공인가)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공출자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