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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 참여)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