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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제3조 삭제 <2025.2.14>
제4조 삭제 <2019.10.8>
제5조 삭제 <2025.2.14>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발견신고 등)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