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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6.5.3, 2018.4.30, 2019.7.9, 2020.9.22, 2023.9.12, 2024.7.23>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하 "합동묘역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제2조의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3.4.11>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안장등의 신청)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4조(묘의 형태 등)
제15조(묘역의 구획 등)
제16조(봉안함의 규격 등)
제17조(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제17조의3(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제18조(유골의 임시 안치 등)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9조(안장의 실시)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제21조(기념관의 운영)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제24조(묘적부)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23>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