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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수 승인)
제3조(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이하 "사전조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
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장소를 파악한 후, 그 장소 및 발견 일시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