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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제3조(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제6조(입장료의 징수)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3.15>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제12조(수수료)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와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제14조 삭제 <2010.9.20>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삭제 <2023.8.7>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