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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1.2>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1조(행위 제한 등)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