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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 비용 감면)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이의신청)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20조(교육과 훈련)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제22조 삭제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