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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개정 2020.11.27>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6, 2019.9.24, 2020.11.27>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 삭제 <2009.6.26>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의3(교육ㆍ훈련등의 위탁) 산림청장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0조 삭제 <2013.5.23>
제11조 삭제 <2013.5.23>
제12조 삭제 <2013.5.23>
제13조 삭제 <2011.1.14>
제14조 삭제 <2011.1.14>
제15조 삭제 <2013.5.23>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1.1.14>
제17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4.16>
제19조(자금 지원)
제20조(입목벌채 등의 동의) 법 제15조제2호 및 영 제1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6, 2013.3.23>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23조 삭제 <2012.1.26>
제24조(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영 제17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7>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제25조의7(품질검사결과의 통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8(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9(품질검사 합격증) 영 제17조의8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증은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10(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4>
제25조의12(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품질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22>
제25조의13(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영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16(품질인증의 표시)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17(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4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의18(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의19(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5조의20(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제25조의21(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된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로 한정한다.
제25조의22(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25>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1.7.25>
제29조(산촌진흥기본계획) 법 제23조제2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6.4>
제30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2, 2020.6.4>
제6장 보칙 <신설 2013.12.31>
제31조의2(수수료)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