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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위해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제6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제7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제9조(위해성평가의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급박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해성평가의 수행)
제11조(독성시험의 실시)
제12조(출입ㆍ조사ㆍ수거)
제13조(일시적 금지조치)
제14조(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16조(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제17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18조(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19조(교육ㆍ홍보)
제20조(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21조(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