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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