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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