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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0.28>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