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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