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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창업지원)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