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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