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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6.14>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22.6.14>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제4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5조(댐관리의 위탁)
제6조(댐관리규정)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8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9조(댐의 평가 실시)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5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6.2, 2021.12.16, 2022.6.14>
제18조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2.6.14>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11.30>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 삭제 <2002.7.30>
제33조 삭제 <2002.7.30>
제34조 삭제 <2002.7.30>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제48조의3 삭제 <2023.3.7>
제5장 벌칙 <신설 2009.9.10>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