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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