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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제1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2(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21조 삭제 <2024.2.6>
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