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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4조의3(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