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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제27조(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5조(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제5장 보칙
제4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