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 삭제 <2014.1.21>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