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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제4조(지정 요건)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6조(지역의 구분)
제7조(입주 자격)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0조(입주계약 등의 통보)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13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4조(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제21조(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26조(재고 기록 등)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 폐기 공고 등)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제6장 보칙
제32조 삭제 <2022.10.4>
제33조 삭제 <2011.7.15>
제34조 삭제 <2011.7.15>
제35조 삭제 <2011.7.15>
제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