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제10조의2(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4(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제11조(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13조(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보호 및 치료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9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2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7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7>
제30조(재심사의 청구)
제31조 삭제 <2019.10.22>
제32조(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3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제3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비용의 부담)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