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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3조 삭제 <2024.4.30>
제4조 삭제 <2024.4.30>
제5조 삭제 <2024.4.30>
제6조 삭제 <2024.4.30>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