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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9.12.3, 2023.8.8, 2023.10.31>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9조(표준화 추진)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제25조(표시의무)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27조(등록취소 등)
제28조(과징금 부과)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3.8.8>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