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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속기관의 장(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제8조(장해 판정 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