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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1조(사례관리 신청)
제12조(상담)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제16조(건강관리 지원)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25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제26조(전문기관 인증)
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제6장 보칙
제28조(시범사업)
제29조(개인정보보호)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