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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3조 삭제 <2018.12.31>
제4조 삭제 <2018.12.31>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의2(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4조(이의신청)
제45조 삭제 <2016.12.30>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18.12.31>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