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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제10조(수입업의 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서)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24조(검정ㆍ재검정의 신청)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제29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9.5.28>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제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제32조(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제34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제35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제40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법 제47조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4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제45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제47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지위승계 절차)
제52조(수수료 등)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