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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3.25>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