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3조(정관)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제15조(임원)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0조(이사회)
제21조(성과계약)
제22조(직원의 채용)
제23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ㆍ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본다.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5조(경영공시)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장 보칙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지도ㆍ감독 등)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