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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17조(의료비 지원)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 지원)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