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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제3조(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제5조(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4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20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제23조(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하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이하 "성과평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제2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제27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