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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