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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제9조(등록 취소 등)
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제4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제5장 보칙
제21조(청문)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