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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2조(등록대장)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17조의6(창업 지원)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료급여 등)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보호의 변경)
제28조 삭제 <2014.5.28>
제29조(비용 부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이의신청)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