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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제22조(수수료)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