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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