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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8조(예치금의 보호)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제23조(권한의 위탁)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등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