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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제10조(생산ㆍ유통체계 개선)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제13조(교육훈련)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제5장 보칙
제17조(보고ㆍ검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