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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민관협력)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27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4조 삭제 <2017.3.21>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5장 보칙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고발 및 징계요구)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6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