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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10조(안전점검)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제20조(교육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25조(과징금)
제5장 보칙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25.4.22>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6장 벌칙 등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