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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13조(보험등의 가입)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제19조의2(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제22조(위임ㆍ위탁)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