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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제3조(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6조 삭제 <2009.5.27>
제7조 삭제 <2009.5.27>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역의 지정
제8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제2절 면허 등
제10조(면허)
제11조(면허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15조(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20조(사업의 승계)
제21조(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ㆍ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취수중단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취수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제26조(수수료)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27조(허가 등)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제29조(품질관리인)
제30조(건강진단)
제31조(영업의 승계)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33조(수질기준 등)
제34조(품질관리 등)
제35조(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7.3.21>
제36조의2(허가 등)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8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25.4.22>
제7장 보칙
제37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42조(부담금증명표지)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제45조(과징금)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국고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9조(수질감시원)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광고의 제한)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2025.4.22>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5.4.22>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태료)